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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224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06번 노선 마을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26. 16:57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D 앞 편도 7차로의 도로를 안양 방면에서 독산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제동 및 조향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곳 도로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E(24세)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여 2014. 4. 26. 17:33경 고대구로병원 응급실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시흥사거리 교차로 부근을 마을버스를 운전하여 편도 7차로 중 버스전용차선인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던 점, 피해자는 위 교차로에서 차량 주행신호에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횡단을 하였던 점, 당시 2, 3차로에는 좌회전을 위해 신호대기 중인 차량들이 늘어서 있어 피해자가 최초 횡단을 시작할 무렵부터 피해자를 발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더라도 피해자는 2차로의 맨 선두에 정차하고 있던 차량 앞으로 왔을 때에야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한 점,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력은 시속 51.8km 로서 제한속도 이내였고, 그러한 속력으로 진행하던 버스가 급제동하여 정지하기까지는 27.7~32m 정도의 정지가능거리가 필요한 점, 그런데 피해자가 블랙박스 영상에서 최초 확인되는 때로부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