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19 2016고단1145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2011. 7. 11. 경 B 주식회사의 C이 군포시로부터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은 군포시 소유 공유재산인 군포시 D 상가 동 104호, 105호, 106호, 107호, 204호 등 총 5개 호실을 C으로부터 ‘ 임차기간 2011. 7. 11. ~2015. 10. 3., 임차 보증금 2억 5,000만 원, 월 임차료 500만 원’ 의 조건으로 임차 하여 2015. 10. 3. 경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나, 위탁계약 종료 일인 2015. 10. 5. 경부터 2016. 5. 경까지 위 5개 호실을 무단점유하면서 ‘E’ 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 및 수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이메일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D 상가 동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행위 고발

1. D 건립 및 운영 민간투자사업 최종 실시 협약서 사본

1. D 상가 동 임대차 계약서 사본, D 상가 동 임대차 계약서 (2015. 7. 9. 자) 사본, D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위반사건에 관한 입증자료

1. 수학체험 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 99 조, 제 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