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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2 2015가단111433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14.부터 2015. 7.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변경 전 명칭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 중 583,799분의 4955.5 지분과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 중 7,435분의 2026.5 지분에 관하여 1996. 4.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매매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한 소송의 항소심(서울지방법원 97나379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사건)에서 1999. 1. 8. 아래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1999. 4. 14.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A(이 사건 원고)은 원고(이 사건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에 대한 583,799분의 4955.5 지분 및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에 대한 7,435분의 2026.5 지분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포천등기소 1996. 4. 10. 접수 제8748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위 판결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카기5376호로 2006. 6. 13.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경정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A(이 사건 원고)은 원고(이 사건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원고(이 사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1부동산에 대한 583,799분의 4955.5 지분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포천등기소 1996. 4. 10. 접수 제8748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별지 목록 기재 2부동산에 대한 7,435분의 2026.5 지분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6. 4. 10. 접수 제8747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라.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는데,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분할 내지 등록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