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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3 2018고단6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2. 1. 23:45 경 시흥시 정왕동 예당 마트 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사거리 ’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 1 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D 사거리를 만해 사거리 방향에서 서 안산 ic 방향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불상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주시 의무를 철저히 하고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만한 안전거리를 확보하여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전방 적색 신호에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56 세) 운전의 F i40 승용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전문(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