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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24 2015가합22217

명의변경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양주시장이 2014. 11. 28. 피고에 대하여 승인한 별지 목록 기재 공장설립...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은 2012. 1. 18. 피고, D, E(이하 모두 가리켜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양주시 F 총 77,330㎡ 중 53,085.2㎡에 관하여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이하 아래 기초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된 매매계약 및 합의사항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등은 같은 날 이 사건 종중에 계약금 3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1. 부동산의 표시 경기도 양주시 F 총 77,330㎡(23,392.22평) 중 53,085.2㎡(16,058.23평)(별지 분할도 “나” 부분) (단, 제4항의 분할측량 결과에 따라 증, 감이 있을 수 있으나, 기호 “가”의 토지 면적을 제외한 F 전체 면적으로 한다)

2. 매매대금 평당 단가를 \281,300원으로 하여 총액 \4,517,115,400원으로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면적 증, 감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3. 매매대금의 지급방법 1) 계약금 계약금 \300,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한다. 2) 중도금 10억은 2012년 12월 30일에 지급한다.

(단,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시 중도금의 지급일자를 쌍방합의 하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2013년 2월 28일을 초과할 수 없다) 3) 잔금 잔금 \3,217,115,400원은 2013년 6월 27일 지급한다. (단, 매수인의 요청이 있을 시 잔금의 지급일자를 쌍방합의 하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나, 2013년 8월 29일을 초과할 수 없다

7. 계약의 해제 매도인 또는 매수인 중 어느 일방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매수인은 제3항의 1에 명시된 계약금을 포기한다.

나. 그 후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