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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17 2016나64302 (1)

지역권말소등기 등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12행부터 제5쪽 20행까지의 '4.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지료는 지역권의 성립 요건이 아니고, 지역권이 존재한다고 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승역지를 전혀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요역지를 위한 통행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역지 소유자도 지역권이 설정된 부분을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다), 지역권이 무상이라 하여 곧바로 공평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지역권은 물권이므로, 지역권 설정 당시 지역권자와 지역권설정자가 무상의 통행지역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지역권은 무상의 지역권이 되는 것이고, 물권의 대세적 효력에 따라 승역지의 특별승계인도 무상 지역권의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 이 사건 지역권설정자인 F, G과 지역권자인 피고들 간에 무상의 통행지역권 설정에 관한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제1, 2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G의 증언 및 증인 L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F, G은 2010. 11. 11.자 각 지역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이 사건 승역지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가)부분 200㎡에 관하여 이 사건 제1, 2요역지를 위한 지역권 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위 지역권 설정등기 이전에도 해당 부분에 이미 마을길이 나 있었던 점,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