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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6 2013가단19695

급여 등

주문

1. 피고 D은 원고에게 10,040,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26.부터 2013. 4. 29.까지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다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D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서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9. 6. 29.경 퇴직하였는데, 이후 개인사업으로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면서 피고 회사 사무실의 일부를 이용하였다.

나. 원고는 2011. 7.경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피고 D과 면접을 본 후, 피고 D의 전기공사현장의 인원관리 및 자재구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 D은 2011. 10.경부터 E에 있는 F학교 차량정비고 전기공사를, 2012. 2.경부터 양주시 G에 있는 H요양병원 통신공사를, 2012. 5.경부터 서울 동대문구 I 다세대주택 전기공사를, 2012. 6.경부터 서울 중랑구 J 건물 전기공사를 각 도급받아 시공하였고, 원고는 위 각 시공현장에서 2011. 10. 5.부터 현장인원관리 및 자재구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D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와 피고 D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월 급여는 3,300,000원으로, 자재비 등 비용은 현장관리자인 원고가 우선 지급한 후 피고 D이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피고 D은 2011. 10. 5.부터 2012. 12. 25.까지의 임금 합계 48,4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동 금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가 현장인건비, 자재비 등 비용으로 총 48,316,240원을 지출하였는데 피고 D은 그 중 일부인 46,4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1,916,230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또는 명의 차용자 및 상법 제401조의2에 따른 책임으로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