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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2.09 2016노727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경쟁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의 특정을 위한 매출 자료를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당심에서 살피건대, 원심과 비교하여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고,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과 법정형,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과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