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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0 2019나201329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들은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설정된 피고 명의의 ① 근저당권설정등기, ② 지상권설정등기, ③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 3억 9,000만 원의 변제공탁을 원인으로 한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위 ① 근저당권과 ② 지상권은 위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보아 그 말소청구를 인용한 반면, 위 ③ 전세권은 위 근저당권과 별개의 담보로서 위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말소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만 패소 부분인 위 ③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 ③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기초사실 -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 중 ‘기초사실’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행의 ‘원고 A은’ 앞에 ‘원고들은 부부로서,’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2행과 제13행의 ‘인정근거’ 부분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쳐 쓴다.

3.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청구에 관한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피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과 이 사건 전세권을 통틀어 3억 9,000만 원의 담보만을 설정하기로 하였는데,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