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1284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