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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1284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4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