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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12.22 2015고단759

사기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4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4호...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59』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6. 6.경 전주시 완산구 F건물 101호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중국 인터넷서비스 전문업체 G사의 메신저 서비스 H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I’(‘J’이라는 아이디를 함께 사용)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총책으로부터 전화금융사기에 사용할 통장을 자신에게 판매하고, 아울러 전화금융사기금을 인출ㆍ전달하는 인출책을 모집할 것을 제안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에 따라 피고인은 인출책으로 B, C, K, L을 위 ‘I’에게 소개시키고, M, N에게는 통장을 구해올 것을 지시하였다. 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은 2015. 6. 19. 전주시 완산구 F건물 101호 부근에서 통장모집원인 M을 통해 교부받은 O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P)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 Q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R)와 연결된 통장과 체크카드를 인출책인 K, L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나. 사기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은 2015. 6. 18. 11:54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수수료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더라도 대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S에게 전화를 걸어 ‘S님에게 맞는 대출 상품이 나왔는데 돈 필요한 거 있냐. 500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고려신용회사에서 증권을 발급 받는데 30만 원이 필요하다. 30만 원을 입금하면 500만 원을 대출하여 주겠다. 국민은행 P 계좌, 기업은행 R 계좌로 입금해라.’, ‘추가 송금을 해야 대출이 진행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6. 19. 15:25경 O 명의의 위 국민은행 계좌(P)로 63만 원, 같은 날 13:41경 160만 원, 같은 날 12:04경 Q 명의의 위 기업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