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09.02 2013고단96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1. 00:00경 제주시 B4거리 부근 C 식당 앞 인도상에서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후인 2013. 5.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