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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58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23. 03:30 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공원 인근 도로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D( 여, 24세) 을 발견하고 피해자를 자신의 화물차 조수석에 태워 운전하던 중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전 남 화순군에 있는 E 인근 노상에 위 화물차를 정 차시킨 다음, 피해자의 목을 잡고 강제로 입을 맞추려고 시도하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면서 화물차에서 내리자 피해자를 뒤따라 내려 피해 자를 화물차 뒷좌석 쪽으로 밀친 뒤,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양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의 치마를 허리까지 올린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 부분에 밀착시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10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가중요소: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 ∼2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참작 사유] - 주요 긍정 사유: 처벌 불원 - 주요부정 사유: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일반 긍정 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우발적 범행, 진지한 반성,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