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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16 2016나2022187

손해배상(기)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⑴ 피고 C는 제1심...

이유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1, 3 내지 6, 7, 9, 11, 17호증(가지번호 붙은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2, 5, 6, 7,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은 2000. 2.경부터 2012. 7.경까지 원고의 경리사원 및 경리과장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와의 발주ㆍ수주, 장부정리, 어음결제, 거래처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 C는 2007. 12.경 혼인신고를 마친 B의 배우자이고, 피고 D는 피고 C의 동생이며, 피고 E은 B의 언니이다.

[2] B은 2006. 2. 17.부터 2012. 6. 28까지 원고의 계좌에서 B, 피고 C, B과 피고 C가 함께 운영하던 G 의원, 피고 C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I의 계좌(이하 위 계좌들을 통칭하여 ‘피고 C측 계좌’라 한다)로 331회에 걸쳐 합계 4,272,829,292원을 송금하여 횡령하였다는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고, 위 횡령혐의를 포함하여 합계 4,807,439,292원을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죄, 업무상횡령죄로 2013. 12. 26.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 2013고합405호). B이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2014노159)은 B이 2006. 2. 17.부터 2012. 6. 28.까지 위와 같이 피고 C측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294회에 걸쳐 합계 3,911,257,909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이하 위 횡령행위를 ‘이 사건 불법행위’라 한다) 원고의 돈 합계 7,709,482,388원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2014. 11. 21.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B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