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6.03 2016고정5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 아파트 경비원이고, 피해자 C(42 세) 은 위 아파트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2. 16. 01:00 경 위 아파트 303 동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화물차 주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며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좌측 얼굴 부분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갑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C 의 진술내용 포함)
1. C, D, E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