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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1 2015가합519261

구상금 및 사해행위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 C 주식회사, D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18,969,930원 및 그 중 1,016,497,898원에...

이유

기초사실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각 자금대출을 받음에 있어 피고 회사와 아래 표와 같이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위 은행에게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여, 피고 회사가 이를 담보로 위 은행으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대출을 받았다.

신용보증일자 보증번호 보증원금 보증기한 대출금액 2009. 8. 13. H (1차 보증) 285,000,000원 (보증비율 95%) (36,000,000원으로 변경) 2011. 8. 12. (2014. 8. 8.로 변경) 300,000,000원 2009. 10. 8. I (2차 보증) 80,000,000원 (보증비율 80%) (63,200,000원으로 변경) 2010. 10. 7. (2014. 10. 2.로 변경) 100,000,000원 2009. 10. 8. J (3차 보증) 280,000,000원 (보증비율 80%) (220,800,000원으로 변경) 2010. 10. 7. (2014. 10. 2.로 변경) 350,000,000원 2009. 10. 8. K (4차 보증) 240,000,000원 (보증비율 80%) (189,600,000원으로 변경) 2010. 10. 7. (2014. 10. 2.로 변경) 300,000,000원 2009. 10. 8. L (5차 보증) 400,000,000원 (보증비율 80%) (316,000,000원으로 변경) 2010. 10. 7. (2014. 10. 2.로 변경) 500,000,000원 2013. 10. 4. M (6차 보증) 180,000,000원 (보증비율 90%) 2015. 10. 2. 200,000,000원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하면, 원고가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원고에게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보증채무이행에 소요된 비용,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이전행사에 든 비용 및 이에 대한 이행일부터 상환일까지 원고 소정의 지연손해금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③ 미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