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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1 2018가단31648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C에게 30,500,000원, 원고 B에게 19,500,000원, 원고 C에게 19,20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산 서구 E 일대에서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가입계약 체결 시 ‘사업 진행 간에 토지로 인한 문제 발생이나 조합설립인가 신청 진행을 못하여 사업진행이 무산될 시 조합원 가입자가 납입한 계약금과 업무추진용역비 일체를 반환할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의 조합원 안심보장 약정(이하 ‘이 사건 안심보장 약정’)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 A은 분담금 19,500,000원, 업무추진비 11,000,000원을, 원고 B은 분담금 19,500,000원을, 원고 C은 분담금 19,2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현재까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진행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사업 부지들은 2018. 1. 26.경 위 사업과 무관한 F 주식회사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피고는 2018. 7. 19.자 답변서에서 피고의 대표자가 G이 아니라 창립총회에서 당선된 H이므로 이 사건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고가 2020. 5. 26.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통해 피고 대표자 표시를 H으로 정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지 못하고, 이 사건 사업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위 사업의 진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조합가입계약은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행불능 상태가 되었다

할 것이다.

또한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안심보장 약정의 체결로써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