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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가단117688

건물인도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15. 5.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1,400,000원의...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는 2007. 4. 3.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서울 강동구 B건물 제101동 제705호(이하 위 집합건물인 B건물를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하고, 위 구분소유건물을 ‘705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2. 5. 11.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C에게 705호를 포함한 이 사건 건물 중 구분소유 부분인 아파트 51세대와 오피스텔 11세대를, 임대차기간 2014. 5. 12.까지, 임대차보증금은 9억 원, 월차임은 아파트는 1세대 당 3,500만 원, 오피스텔은 1세대 당 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갑 1-3,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C에게 위 아파트 및 오피스텔을 인도하였다. C는 2012. 11. 3. 피고와 사이에, C가 피고에게 705호를, 전대차보증금 1억 원, 전대차월차임 77만 원, 전대차기간 2012. 11. 4.부터 2014. 11. 3.까지로 정하여 전대하는 내용의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협 피고에게 705호를 인도하였는데, 그 무렵 임대인인 원고가 위 전대차계약 체결을 승인하였다. 피고는 2012. 11.경부터 현재까지 705호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1~1-3, 2, 3, 4, 5, 8, 9, 11-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살피건대, 전차인의 전차권은 전대인의 임차권을 기초로 하여 그 위에 성립하는 것이므로, 전대인의 임차권이 기간의 만료 등으로 소멸하면 전차인의 전차권도 그 기초를 잃어 소멸한다.

따라서 피고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은 전차인으로서 민법 제630조에 따라 2014. 5. 12.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라 임대인인 원고에 대하여 직접 임대차목적물인 705호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피고는 위 임대차 및 전대차가 소멸하였음에도 705호를 계속...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