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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7고정34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7. 09. 14. 09:10 경 B 인 피니 티 승용차량을 타고 서울 강남구 C 자신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적발장소인 중부 고속도로 동 서울 톨 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15 킬로미터의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