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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가단5042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4.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남동생 C의 지인인 D로부터 피고 소유의 광주 광산구 E아파트 102동 706호를 전세보증금 100,000,000원에 2015. 8. 19.부터 2017. 8. 19.까지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 8. 6. 그곳으로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원고는 케이비국민은행에게 2년간 49,000,000원의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면서 대출금은 피고의 우리은행 F 계좌로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44,100,000원의 신용보증을 신청하였으며, 위 은행은 2015. 8. 19. 이에 따라 피고의 위 계좌로 대출금 48,98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 10,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대리인 D와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인한 것이어서 무효인데 원고가 위 계약으로 인해 위 은행으로부터 49,000,000원을 차용하여 피고에게 48,98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48,980,000원의 이익을 얻고 원고는 위 은행에게 49,000,000원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48,98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설령 위 임대차계약이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가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에 기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위 임대차계약 외에 피고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른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계약관계가 존재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하는 손해를 입고 피고가 이익을 얻은 것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