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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1 2018가단5234453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403,3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6.부터 2018. 5. 19.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관악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이하 ‘이 사건 미용실’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3. 11.경 이 사건 미용실에 입사하여 미용사로 근무하다가 2018. 5. 5.경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피고에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원고는 2011. 3.경 입사하여 2015. 2.경까지 근로자로서 근무하다가 퇴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매년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5. 3.경 피고와 프리랜서계약을 체결한 다음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였으므로, 2015. 3.경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다.

3.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