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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8 2016고합2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0. 20:30 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고인 거주의 F 고시원 102호에서, 사건 당일 채팅어 플을 통해 만난 국내 체류 중국인인 피해자 G( 가명, 여, 24세 )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잠시 쉬어가 자며 그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후 피고인은 집으로 돌아가려는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어 침대에 눕힌 후 그 위에서 피해자의 양손을 잡아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의 입을 가져 다 대고, 침대에서 일어나 계속 저항하는 피해자의 팔을 뒤로 꺾어 “ 나한테 순순히 바칠래

아니면 내가 폭력을 쓸까 ”라고 위협한 후 피해자를 다시 침대에 눕힌 다음 치마 안 팬티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으며, 피고인의 성기를 발로 차는 등으로 계속해서 저항하는 피해자를 밀쳐서 눕히고 양손으로 베개를 잡고 피해자의 얼굴을 누르면서 “ 가만히 안 있으면 죽일 거다.

”라고 소리치고, 피해자가 계속 저항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옷걸이용 봉( 길이 50cm 가량의 속이 빈 철제 원기둥 모양) 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마구 휘둘러 피해자의 손, 어깨 등을 수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등을 수회 때렸으며, 결국 놓아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며 끝내 성교행위에 응하지 않는 피해자를 포기하고 놓아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