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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191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9. 14:25경 창원시 성산구 B 아파트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데이트폭력을 당하였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 경장 F이 사건 경위를 파악하려고 하자, 위 경찰관들에게 “씹할 좆만한 새끼들아 안 꺼지나 씹할 새끼들아, 야 이 씹할 놈들아, 뭐고, 느그가 뭔데, 마”라는 등의 욕설을 하고, 양손을 모아 주먹으로 위 F의 배 부위를 수회 밀치면서 “씹할 새끼야 수갑 채아라, 좆만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이어 양 주먹으로 위 E을 밀치면서 “좆만아 수갑 채아라 안하나”라고 욕설을 하고, 다시 위 F을 향해 “씹할 우째하면 수갑차노 니 때리모 되나”라고 하면서 머리로 위 F의 가슴 부위를 미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112신고 업무 처리 등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화영상,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

피고인이 상당한 시간에 걸쳐 피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력을 행사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자신의 집 안에서 만취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내용 자체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편이다.

피고인은 폭력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