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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22 2017가합3264

정산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687,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5. 1.부터 피고 B 주식회사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6. 4. 29.경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와 ‘D 개발계약’을 체결하였다.

제4조 (선금 및 지체상금 반환) 피고 회사는 “개발에 관한 계약” 및 상호 협의(2017년 2월 17일 프로젝트정리방안, 2017년 3월 6일 선급금 반환 내용 협의 메일)에 근거하여 아래 항목들에 대한 금액을 반환한다.

항목 금액 비고 선금 63,690,000원 재료비 보상 25,496,000원 지체상금 28,979,000원 1,000원 이하 절삭 합계 117,687,000원 제5조 (정산 절차) 항목 금액 반환 일정 선금 63,690,000원 2017년 4월 10일 재료비 보상 25,496,000원 2017년 4월 30일 지체상금 28,979,000원 2017년 4월 30일 제4조에 협의된 항목의 금액들은 “개발에 관한 계약” 제26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의거하여 계약해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반환을 기본으로 하되, 피고 회사의 자금 현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협의하고 진행한다.

제6조 (손해배상)

1. 피고 회사가 제5조(정산절차)를 준수할 경우, 아래 하위 조항에 따라 처리된다.

A. 원고는 본 협약에서 협의된 금액 이외에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B. 원고와 피고 회사는 본 프로젝트의 종료시점까지 생산된 모든 산출물과 개발 시료에 대해서 상호 반환 요청이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C. 피고 회사는 본 프로젝트에서 설계된 장치와 동일한 장치를 개발 판매하지 않는다.

2. 피고 회사가 제5조(정산절차)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본 협약은 전면 무효로 되며, 아래 하위 조항에 따라 처리된다.

A. 원고는 개발에 관한 계약의 제14조(손해배상), 제17조(지체상금), 제26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에 의거하여 본 협약서에서 합의된 선금 및 지체상금 반환 이외 추가로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 회사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