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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7 2019고단26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D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서민ㆍ근로자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이 실사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기화로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 각자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F, G 등이 위 대출의 경우 그 대출심사 및 대출금 회수 절차가 다른 대출에 비하여 엄격하지 아니한 점을 이용하여 허위의 임차인을 내세워 마치 실제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은행을 속여 대출금을 받아 각자 순차 공모에 따른 역할에 따라 나누어 가진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F 등이 허위 임차인을 내세워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위 임대인에게 집값 명목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허위 임차인의 대출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허위 임차인 명의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고, 허위 임차인이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서 허위로 개업일을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함에 따라 한꺼번에 근로소득원천징수액 및 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등 속칭 ‘선작업비’ 명목으로 많은 자금이 필요한 사실을 알고 F에게 선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고 대출일에 F으로부터 원금 및 그에 대한 대가 명목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H(2018. 7. 5. 구속 기소), I(2018. 11. 2. 확정)은 2012. 8.경 허위 임대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 J(2017. 6. 9. 확정)를 섭외하여 G에게 연결시켜 주고, G(2018. 7. 5. 불구속 기소)은 그 무렵 J를 다시 F에게 연결시켜 주고, F(2018. 7. 5. 불구속 기소)은 그 무렵 허위 임차인 역할을 할 사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