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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고정253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9.경 자신을 B 대리라고 밝힌 성명불상자로부터 ‘벤처기업을 통해 600만 원까지 대출해 주겠다. 체크카드를 보내면 대출절차를 진행해주겠다’는 제의를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9. 7. 10.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643에 있는 관악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책 속에 넣은 후 포장하여 우체국 택배를 부치는 방법으로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그 무렵 전화로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이체확인증,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