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48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33세)는 2013. 4. 1.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2013. 11. 25. 이혼한 부부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9. 25. 21:00경 서울 서초구 D건물 은관 326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직원인 피해자가 서류를 빨리 찾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였다가 피해자로부터 “다른 사람이면 나에게 고마워해야 할 입장인데, 너는 나에게 욕을 하냐. 더 이상 이 회사를 다니지 못하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플라스틱 경광봉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4. 4. 6. 03:00경 서울 강남구 F, 113동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이혼시 약속한 위자료를 달라고 찾아 온 피해자와 시비를 벌이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코뼈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