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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44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8. 14:00경 대구 중구 B백화점 지하 2층 'C' 매장에서 매니저인 피해자 D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에 마네킹에 씌어져 있는 시가 36,000원 상당의 비니 모자 1점을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 13. 13:40경 1.항과 같은 백화점 지하 2층 'E' 매장에서 피해자인 매니저 F이 다른 손님을 응대하는 사이에 마네킹에 씌어져 있는 시가 98,000원 상당의 비니 모자를 들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진술서

1. 피해품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23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