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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8.04.04 2017가단10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1. 7. 21. 선고 2011가소2097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