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8.04.04 2017가단106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1. 7. 21. 선고 2011가소2097 양수금...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안성시법원 2011. 7. 21. 선고 2011가소2097 양수금...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