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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23 2019고단302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9. 5. 9. 11:30경 인천 남동구 남동공단 인근에 있는 불상의 우체국에서, 성명불상자와의 ‘체크카드를 빌려주면 월급을 받은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해주겠다’는 약속에 따라 피고인 명의의 B은행 계좌(번호: C)에 연결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 1장을 우체국택배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B은행 회신서, 인적사항 조회서,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접근매체를 대여한 사실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그 위법성을 알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