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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38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9. 울산 동구 B 아파트 주차장에서 C 그랜드 카니발 승합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에서 피해자 D( 여, 36세) 가 운전하는 쏘나타 승용차의 후진으로 급정지를 하게 되고, 재차 그 부근 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진로 변경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경적을 울리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2:40 경 울산 동구 서부동에 있는 서부 파출소 앞 교차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 백화점 앞 도로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의 1 차로를 따라 주행을 하다가 2 차로를 따라 주행 중이 던 피해자의 차량 좌측으로 바짝 접근하여 마치 차량을 충격할 듯이 주행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벌금형 선택( 협박의 내용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