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5.01.14 2014가합58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수급인)는 2010. 11. 30. 피고(도급인)와 사이에 순천운곡중학교 교사신축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0. 11. 30.부터 2011. 1. 30.까지, 공사대금 1억 6,5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1. 2. 2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설계변경에 의한 공사기간 연장 및 공사금액 증액’을 사유로 공사기간 2010. 11. 30.부터 2011. 2. 28.까지, 공사금액 168,932,5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하도급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 3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대금을 185,825,75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최종정산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

[인정근건]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1. 3. 30.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공사대금을 185,825,750원으로 정산하면서 향후 어떤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최종정산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위와 같은 부제소합의를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나. 판단 최종정산합의서(을 제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대금(공사기간 2010. 11. 30.부터 2011. 2. 28.까지)을 185,825,75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산 합의한다는 내용 다음에 ‘원고는 위 합의 후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채권채무가 없으며 민, 형사상 손배상의 그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소로서 위 정산금 중 미지급된 금원 및 2011. 2. 28. 이후에 추가 시공하였다는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구하고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