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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2.03 2014고단351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16. 16:07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C 앞 편도 5차로의 도로를 삼각지 쪽에서 미8군부대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오거리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좌회전 신호가 켜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버스전용차로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D(63세)이 운전하는 E 버스 오른쪽 앞범퍼를 위 택시 왼쪽 앞문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F(29세)이 운전하는 G 쏘나타 승용차 앞범퍼 부분을 위 택시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D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E 버스승객인 피해자 H(여, 4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I(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J(여, 65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첫 번째 늑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K(여, 2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L(여, 5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M(6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N(여, 61세)에게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