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7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3.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5. 20.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3. 6. 18.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8 18:4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처인구 진덕로 19-10 앞 도로에서 같은 구 고진역 앞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신고접수대장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운전면허조회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약식명령,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공소장에는 “제154조 제1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실형(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징역형의 기간은, 위 실형 선고 사유로 제시된 사정과 함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전과가 많은 점(실형 전과 5건, 집행유예 전과 4건 포함), 혈중알콜수치가 높지는 않은 점,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점 등 양형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작량감경한 뒤 하한인 6월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