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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24 2014노24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20여 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험한 물건인 철로 된 지팡이로 때리고, 같은 날 피해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오자 다시 지팡이로 전신을 때렸으며, 피해자가 도망가자 뒤쫓아 가 지팡이로 수십 회 때려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았으며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