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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25 2016고단323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 B 주변에 있는 'C'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 가명, 여, 22세) 은 위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02:00 경 부천시 E에 있는 'F' 주점에서 회식을 하며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너 어제 짧은 옷 입어서 니 찌 찌 보였다” 라는 말을 하며, 손으로 반팔을 입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뚝을 3회 찌르고, 오른쪽 가슴을 1회 찌르고, 피해자가 거부함에도 피고인이 입고 있던 남방을 벗어 반바지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다리 위에 남방을 덮어 주며 손으로 허벅지를 2회 툭툭 치고, 허벅지 옆을 2회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G, H의 각 진술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및 형법 제 51조의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강제 추행죄의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