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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1389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화천군 수로부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8. 말경부터 2017. 9. 13. 경까지 사이에 강원 화천군 E 전 6,423제곱미터, F 전 2,938제곱미터, G 전 1,798제곱미터, H 전 547제곱미터 일대에서 포크 레인 등 중장비를 동원하여 위 토지 면적 합계 11,706제곱미터 부분에 임의로 절토,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각 진술서

1. 각 고발장, 위반현장사진, 수사보고( 고발장 토지 지 번 및 면적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토지 면적이 매우 넓고, 그로 인하여 인근에 우수로 인한 토사 유출 피해가 우려될 정도의 과도한 형질변경이 이루어졌던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2 차례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무단으로 형질 변경한 토지를 원상으로 복구하여 준공 승인을 받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