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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8.11 2015고정6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9. 23:29경 제주시 우평로 19 (노형동) 돈사돈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동 초록펜션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에 걸쳐 혈중알콜농도 0.2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본인 소유의 B 스파크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혈중 알콜농도 수치 및 운전 거리, 피고인의 직업, 가족관계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