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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477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2 내지 47호를 피해자...

이유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는, 원심의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상습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이 사건 편취 금의 합계가 3억 원이 넘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C과 합의하고( 환부되는 수표까지 고려하면 남은 피해액은 1,240만 원 정도이다), 피해자 AB로부터 편취한 휴대전화가 위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당 심에 이르러 절도 피해자 Q과 합의하고, 절도 피해자 V을 위하여 12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 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도난당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 조의 점), 각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주민 등록법 제 37조 제 8 호(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