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1.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및 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7. 4.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8. 3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업무방해죄, 공갈죄, 협박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5. 23.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출소한 다음 날인 2019. 5. 24. 10:00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주민센터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와 복지담당 공무원인 D(女)에게 긴급 생계급여를 빨리 내놓으라고 요구하면서 “야! 더워! 물 한잔 가지고 온나! 내가 출소 증명서를 안 가지고 왔는데 가서 가지고 온나,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서류가 든 봉투를 위 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던지며, 이를 말리는 다른 공무원들을 향해 “쌀만 있으면 밥을 먹냐! 국물을 줘야될 거 아니냐! 말 자르지 마라! 적십자 회장이나 새마을 회장이라도 불러라! 아니면 동장이라도 나온나!”라고 고함을 치고, 약 2시간 동안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이로써 공무원의 민원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가. 2019. 5. 28.자 업무방해 (1) 상호가 없는 채소가게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 14:00경 부산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女, 57세)가 운영하는 상호가 없는 채소가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채소들을 손으로 집어던지고 발로 차면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씨발년아! 개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5분 동안 행패를 부려 피해자의 채소가게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G 식당’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9. 5. 28. 15:00경 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