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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30 2015가합69337

주주 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제가.

항 기재 피고 B 명의의 주식과 별지 목록 제나.

항...

이유

1. 기초사실

가.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는 반도체 설비 제작 및 부품 판매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원고가 2003. 5. 20. 설립한 회사이다.

나. 그런데 원고는 2012. 11. 27. 피고 B와 “원고가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한 D의 보통주 48,000주의 주식에 대하여, 피고 B는 위 주식을 수탁자 지위에서 관리하고, 원고와 제3자에 대해 위 주식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원고는 언제든지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신탁한 주식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피고 B는 원고의 요구에 응해야 한다. 주식의 명의신탁에 따른 세금 발생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피고 B가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경우 원고가 지급하여야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2014. 10. 2. 피고 C과 사이에서도 “원고가 피고 C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다음과 같고(다음: D의 보통주 43,200주), 형식상 주주는 피고 C이나, 실질상 주주는 원고이다. 피고 C이 D를 퇴직함에 있어 법인 설립시 명의신탁했던 위 주식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신주인수권, 배당청구권 등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리도 원고에게 환원하며 향후 어떠한 요청을 하지 않으며 위 주식을 환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이동에 있어서도 어떠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다. 2015. 7. 6. 기준 D의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64,000주, 피고 B가 48,000주, 피고 C이 43,200주, E이 4,800주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피고들 명의로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위 각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는 취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5. 10. 28. 피고 B에게, 2015. 11. 17. 피고 C에게 각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