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7. 2. 2.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5억 원을 변제기 2008. 3. 3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가 이에 연대보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멸시효의 항변을 한다.
상인인 C이(상법 제5조 제2항) 영업을 위하여[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고(상법 제47조 제2항),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C은 실제로 하남 E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에 사용할 용도 즉, 영업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한 것임이 인정된다] 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상행위가 되므로(상법 제47조 제1항) 그 차용금채무는 상사채무로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상법 제64조). 그런데,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은 앞에서 인정한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기인 2008. 3. 31.로부터 5년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한 2015. 10. 20.에야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C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부종성의 법리에 따라 이로써 피고의 위 차용금채무에 관한 연대보증채무도 소멸되었다.
그러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게 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