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0.11 2018고정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5. 05: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장소 앞 이면도로까지 약 3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적발보고, 각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사건 인지 경위 및 참고인 진술 관련), 수사보고( 발생장소( 도로 여부) 관련)

1. 수사보고( 피의차량 블랙 박스 영상 첨부 관련), 블랙 박스 영상 녹화 목록 캡 쳐 자료

1. 현장사진( 적발 당시), 현장사진( 현장 탐문 시), 블랙 박스 영상 복제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