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2019고단970』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 명목으로 교부받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등 서류를 이용하여, 임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사용하거나 임의로 인터넷을 신청하여 통신회사로부터 현금 사은품을 교부받는 등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가. 2018. 7.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교회에서,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는 피해자 D(20세)에게 “중고자동차 매매 수수료가 100만 원~200만 원 정도인데, 주민등록증,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보안카드 등을 빌려주면 수수료 50만 원을 저렴하게 하여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를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위 주민등록증 등 서류를 위와 같은 자신의 사기 범행에 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위 주민등록증 등을 교부받더라도 약속대로 중고자동차 매매 중개를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즉석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주민등록증 1장, 기업은행 통장(번호 E)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및 보안카드 각 1장 등을 교부받았다.
나. 2018. 7.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8. 포항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넘겨주면 중고자동차를 더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에게서 받은 휴대전화를 위와 같은 자신의 사기 범행에 이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서 휴대전화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