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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6가단164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9,663,138원 및 그 중 103,968,510원에 대하여 2016. 1. 30.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