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등
피고인을 징역 8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전 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0. 12. 5.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2002. 12.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각 선고받았고, 2007. 7. 2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강도죄, 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0. 8. 19. 형집행정지로 출소하였다가 2011. 8. 16.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어 재복역하다가 2012. 5.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7. 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전자장치부착명령을 받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사람이다.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피고인은 2014. 2. 11. 21:35경 구미시 C에 있는 D모텔 509호에 투숙한 후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커피 배달을 온 여종업원을 강간하기로 마음먹은 뒤 114로 전화하여 "구미에 있는 아무 다방 전화번호 알려 달라"라고 문의하여 이에 안내원이 안내해 준 구미시 E에 있는 F다방에 커피배달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흉기로 사용할 의도로 소주병을 깨뜨린 다음 침대에 누워 다방 여종업원을 기다리다가 커피 배달을 온 피해자 G(여, 20세)이 위 모텔 509호 문을 열고 들어와 커피를 내어 놓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고 "옷 다 벗어"라고 말하며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강제로 옷을 벗게 하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힌 후 피해자의 배위에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