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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869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869』

1.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7. 4. 23. 11:45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청주 청원 경찰서 D 지구대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피고인이 다른 경찰서에서 수사를 받은 사건처리과정에 대해 불만을 품고, 주변에 있던 벽돌 1개를 손에 들고 위 지구대의 현관문을 1회 내리쳐 수리비 462,000원이 들도록 부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이 벽돌로 출입문을 부수는 소리를 듣고 밖으로 나온 경찰 공무원인 D 지구대 순찰 1 팀 소속 E 순경에게 “ 이 새끼 경찰새끼들 죽여 버린다.

”라고 욕설을 하며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를 손에 들고 위 E를 때리기 위해 수회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순찰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7 고단 1053』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4. 11. 20:30 경 청주시 흥덕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노래방’ 앞길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1개로 피해자 소유인 유리로 된 노래방 출입문을 수차례 내리쳐 수리비 50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특수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목검을 허리에 차고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제 1 항과 같은 노래방 안으로 침입하였다.

3. 공연 음란 피고인은 2017. 4. 14. 20:30 경 청주시 흥덕구 I에 있는 J 지구대 앞길에서 절도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데 불만을 품고 위 지구대 경찰관 등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국기 게양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