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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9 2018나6432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 제2항과 같이 각 수정하고, 아래 제3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2면 18행부터 3면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피고는 2011. 10. 7. 원고의 요구로 I의 계좌로 2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2015. 1. 28. 딸인 G의 이름으로 원고의 처인 H의 계좌로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 제1심판결문 3면 2행의 “을 제1, 2호증”을 “을 제1, 2, 4, 22호증”으로 수정한다.

제1심판결문 3면 5~10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매수대금 38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기존 대여금 채무 110,000,000원을 상계하였고, 이후 대여금 중 152,300,000원을 변제받았다. 원고는 이후 피고에게 나머지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였는바 피고는 2015. 1. 28. 나머지 채무 중 10,000,000원 변제하였고, 2011. 10. 7. 나머지 채무 중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92,700,000원(= 385,000,000원 - 110,000,000원 - 152,300,000원 - 10,000,000원 -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제1심판결문 4면 4~6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92,700,000원 및 이에 대한 원고가 구하는 2015. 1.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3. 13.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증여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 원을 대여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