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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0 2019가단5207366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서울 금천구 C 대 196㎡ 중 별지 감정도 가 부분 15.1㎡, 나 부분 3.4㎡를...

이유

1. 청구원인 판단 측량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서울 금천구 D 대지, 지상 주택 소유자로 피고 소유 주택이 별지 감정도와 같이 원고 소유 주문 기재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에 따라 침범 부분을 철거하고 그 부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침범한 18.5㎡에 대해 2009. 9. 1. ~ 2019. 12. 31. 임료 총액은 13,083,040원이고 2020. 1. 1.부터는 월 129,717원인 사실, 원고는 2/3 공유 지분권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과거 10년간 임료 상당 부당이득으로 8,722,026원(13,083,040 × 2/3), 장래 임료로 월 86,478원(129,717 × 2/3)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보존행위를 주장하며 원고 지분을 초과하여 공유자들 전체의 임료 상당 부당이득을 구하나, 임료 상당 부당이득 청구는 공유자들 전부를 위하여 불가분적으로 행사되어야 할 보존행위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분액을 초과한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2. 피고 다툼 판단 피고는, 원고의 토지가 원래 E 소유이었다가 2019. 5. 15. 공동상속인들에게 상속된 후 2019. 8. 1. 원고가 취득한 것인데 E는 1983. 8. 16. 당시 피고 건물의 소유자 F에게 침범 부분 토지를 2백만원에 매도하면서 침범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이러한 E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공동상속인들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양도받아(양도서의 진정성립은 원고가 공동상속인들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확인서를 2020. 5. 18. 제출하여 치유되었다) 청구하는 부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증거로 을 2, 3호증을 제시한다.

① 우선 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