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9고단448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41세)로부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50만 원까지만 인출하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현금카드를 빌려주었으나, 피해자가 합계 390만 원을 인출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를 위협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7. 20:20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위험한 물건인 회칼(길이 33cm, 칼날 길이 20cm)를 가지고 가서 대기하던 중 피해자가 집 밖으로 나오자 회칼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와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가 밥상에 위 회칼을 던져 꽂히게 한 후 칼날을 만지면서 위와 같이 인출한 금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회칼로 찌르겠다고 취지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판시 범행의 내용, 범행의 동기,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 초범인 점, 그 외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